생활/육아 (1) 썸네일형 리스트형 육아휴직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피고용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, 일정기간 자녀 양육을 위해 휴직을 할 수 있는 제도. 육아휴직 대상 임신 중 여성 근로자의 모성을 보호해야 할 때.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(입양한 자녀도 포함)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하려는 경우. 단,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,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음. 육아휴직 6 + 6 내용 자녀 연력 기준은 '생후 18개월 내' 로 높이고 통상임금 100% 지급, 기간은 '첫 6개월'로 늘림. 월 상한액: 1 ~ 6개월로 매달 50만원씩 증가 (200 ~ 450 만원까지). 부모 각각 6개월 사용 시 부모 합산 최대 3,900만원을 지원받게 됨. 한명이 6달, 다른 한명이 4달 사용하면 4.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