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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아휴직이란
- 근로자가 피고용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, 일정기간 자녀 양육을 위해 휴직을 할 수 있는 제도.
육아휴직 대상
- 임신 중 여성 근로자의 모성을 보호해야 할 때.
-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(입양한 자녀도 포함)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하려는 경우.
- 단,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,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음.
육아휴직 6 + 6
내용
- 자녀 연력 기준은 '생후 18개월 내' 로 높이고 통상임금 100% 지급, 기간은 '첫 6개월'로 늘림.
- 월 상한액: 1 ~ 6개월로 매달 50만원씩 증가 (200 ~ 450 만원까지).
- 부모 각각 6개월 사용 시 부모 합산 최대 3,900만원을 지원받게 됨.
- 한명이 6달, 다른 한명이 4달 사용하면 4달까지만 인정
- 단, 육아휴직 급여액의 25/100은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.
- 비자발적사유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에는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(25/100) 지급.
시행일
- 2024년 1월 1일.
육아휴직 기간 연장
내용
-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12개월(3+3 육아휴직)에서 18개월로 늘리는 내용.
- 단, 부부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해야 함.
- 부부에서 2번째로 사용하는 사람의 육아휴직 시작일이 아기의 출생 18개월 이내이면 만족.
시행일
- 2024년 하반기
2024년 육아휴직 시행일
이번에 개편된 2024년 육아휴직은 내년 1월부터 시행예정임.
부모 중 한 명이라도 내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최초로 쓰면 '6+6 육아휴직제' 혜택을 받을 수 있음.
부모 모두 올해 육하휴직을 시작했다고 하더라도, 부모 중 한 명이 내년 1월 이후 요건에 맞게 사용한 육아휴직이 있을 경우에는 개정 시행령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음.
참고자료
- 고용노동부: 국번없이 1350
- https://www.delightlabor.com/information/?idx=16550352&bmode=view
- https://www.ei.go.kr/ei/eim/eg/ei/eiEminsr/retrievePb0302Info.do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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